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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돼"...편의점 직원 폭행 항소심도 징역 3년

2024.10.15 오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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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이니까 맞아도 된다며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편의점 종업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지금까지도 피해 직원이 먼저 자신을 때렸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종업원을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의 A 씨는 머리카락이 짧은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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