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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이진호, 화성시 홍보대사 해촉

2024.10.17 오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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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한 개그맨 이진호 씨를 시 홍보대사에서 해촉했습니다.


화성시는 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 운영조례 4조 1항 3호는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2년 임기의 화성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화성시의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활동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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