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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ON] '도이치 사건' 4년 반 만에 결론...김 여사 무혐의

2024.10.17 오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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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4년 반 만에 내린 불기소 결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임주혜 변호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년 6개월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임주혜]
이번 사안, 사실 시작은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주가조작이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하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시세조종, 그러니까 허위로 매물이 있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대에 주식을 사고파는 그런 통정거래 매매 등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부분인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던 와중에 이렇게 허위로 매물을 내놓고 파는 이 행위에 사용된 계좌 중에 6개 정도의 계좌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였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김건희 여사 역시도 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느냐가 지금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4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데까지 걸렸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건 일단 지금 자본시장법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원래 주가조작과 관련된 이 통정거래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실제로 시세조종에 참여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에 대한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그들의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본 추후에 이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판단까지 더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김 여사가 무혐의가 나온 이유 중에서 가장 쉽게 말하면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이기는 했는데 김 여사는 그 시세조종 쓰이는 먼 몰랐다, 계좌를 전문가에게 맡기기는 했지만 시세조종에 쓰이는 건 몰랐다, 이게 포인트죠?

[임주혜]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 이번 사건, 통정거래, 통정매매를 통해서 주가조작이 일어났던 부분은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쟁점이 되는 건 그에 따라서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계좌를 이런 세력들에게 일임을 함으로써, 맡기고 본인의 계좌 역시도 주식매매 거래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지금 시세조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 가담했거나 적어도 방조한 부분이 있느냐가 이번에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는데 결국 검찰의 판단은 김건희 여사는 이런 시세조종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서 본인의 계좌 관리를 맡겼다거나 본인이 그 주식거래에 가담한 부분이 확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렇게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활용된 부분은 맞지만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활용되고 있음을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무혐의다, 이런 판단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계좌를 빌려준 사람을 전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하는데 전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주들이 대부분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손 씨는 유죄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전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조작을 하려면 주식을 사고팔아야 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전주 손 모 씨인데요. 1심에서는 시세조종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계좌 등을 빌려주고 실제로 본인의 자금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주가 거래에 대한 방조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이 인정이 되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와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검찰이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손 씨의 경우에는 워낙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던 전문 투자자였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시세조종에 가담을 했던 가담자들이 손 씨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조작에 지금 본인의 자금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나,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일단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개인투자자였기 때문에 이런 시세조종이라든가 주가와 관련된 부분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 시세조종에 참여하고 있는 그 가담자, 지금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김건희 여사는 이것이 지금 주가조작에 가담되는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앞서 방조 혐의가 인정됐던 손 씨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김 여사는 단순한 계좌주에 불과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러 계좌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그런데 김 여사 계좌 중에서 유죄로 판단된, 유죄와 관련된 계좌가 3개 등장하는데 2개는 일임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한 개는 직접 관리한 계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무죄가 나온 거예요?

[임주혜]
그렇습니다.사실 계좌가 6개가 지금 이렇게 허위로 매매를 하는 데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걸 또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임을 한 경우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예 증권사에 내 자금과 내 계좌를 맡기고 전문가가 알아서 내 돈을 관리하고 투자해 주세요.

[앵커]
맡기는 것 자체는 괜찮은 거죠?

[임주혜]
그렇죠. 맡기는 것은 정상적인 투자의 방식 중 하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내가 이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는 있지만 번거로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화로 실제로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을 하고, 그러면 증권사 직원이 그 당시에 그 시세에 맞게 그것을 팔고 사고를 대행해 주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6개의 계좌도 본인이 직접 운영한 계좌와 아예 증권사에 운영을 맡긴 계좌로 나눠져 있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를 했던 계좌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을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검찰에서는 이것이 전화를 통해서 직원에게 상담을 한 후에,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과 상담을 하고 난 후에 거래한 것에 불과하지 시세조종 행위에 내가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는데 이 거래에 대한 통화 녹취가 남아있는데 실제로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들. 지금 살까요, 팔까요 했던 내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술과 일치한다, 이렇게 하나 보았고요. 그리고 기간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모두 다 매도를 했는데 그 당시 주가라든가 주식을 판매하는 시점을 봤을 때 아주 특이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당시에 직접 김건희 여사가 거래했던 부분 가운데 통정허위매매, 의도적으로 이미 이것을 살 사람이 정해져 있고 내가 이때 이 주식을 내어놓으면 너가 이 가격에 사겠다는 것을 말을 맞춘 다음에 판매한 그 상황은 확인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권오수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지금쯤 팔아라, 이렇게 조언을 했고, 이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매도를 한 것에 불과하지 이것이 본인이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있다고 인지한 상황은 객관적인 증거로써 확인이 될 수 없다는 게 판단입니다.

[앵커]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김 여사에게 말하지 않았고 단지 추천 종목처럼 얘기를 해 줬다, 이런 얘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한 녹취록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거기를 보면 김 여사가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또 전화 왔어요, 사라고?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요. 이 말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임주혜]
그렇죠. 일단 그분에게 전화왔죠? 이런 표현이 녹취록에 등장하는데 그분이 유추해보자면 권오수 전 대표라고 추측이 가능하다면 이때 이 증거는 오히려 본인이 이러한 시세조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보다는 지인이었던 권 전 대표의 추천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통화 녹취가 있었던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차 시세조종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2차 시세조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은 주도하고 있는 세력도 다릅니다. 1차 시세조종에 가담했던 가담자와 2차 시세조종에 가담했던 가담자도 다르고 그 시기가 다르게 되는데 지금 말씀주신 그 내용은 1차 시세조종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공소시효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공소시효도 만료가 되어서 이번에 유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봤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계좌 자체가 공소시효 만료였고 또 그 녹취록을 봤을 때도 김 여사는 몰랐을 것이다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거죠?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 사람도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람인데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공개가 됐잖아요. 이 부분은 검찰이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임주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이것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되겠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 일주일 동안에 통화 기록, 그러니까 실제로 통화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도 더해서 어쨌든 통화나 문자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일주일간 36차례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부분도 이 휴대전화가 김건희 여사 명의의 휴대전화는 맞지만 실제로 통화를 했던 것은 당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직원과 통화를 했다, 이렇게 이종호 전 대표 측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어떤 내용이 그래서 통화를 주고받은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가조작 같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말을 맞춘 부분이 있는지는 전혀 확인이 되지 못했고요. 다만 이것은 직원과 통화를 했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당시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 직원이 물어보려고 했고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한 통화 내역이었다, 이렇게 또 이종호 전 대표 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통화 내역만 있고 녹취록은 없는 것이죠?

[임주혜]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김 여사 무혐의 그리고 불기소 결정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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