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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도이치 사건에 전례없이 수사권 남용...여사는 피해자"

2024.10.17 오후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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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불기소된 데 대해 10년 전 사건을 몇 년에 걸쳐 조사한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전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 혐의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고, 별건의 별건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자동녹음된 증권사 직원들 통화내역에 공범이 안 된다는 것이 명백히 있는데도 계속 수사했다며, 무한 수사한 사람을 오히려 수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때 했던 수사 자체가 별건 수사에 시효를 연장한 만큼 불법이라며,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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