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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법원에 보석 청구

2024.10.17 오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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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어제(16일)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된 뒤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0월과 지난 5월 각각 보석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양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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