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한 사건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검은 어제(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지 열흘 만입니다.
앞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백만 원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공개하며, 직무에 관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앞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공여자인 최 목사에 대한 기소가 권고됐지만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강행한 만큼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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