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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증인 김성태..."회유 안 했다"

2024.10.18 오후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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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에서 어제(1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이 전 부지사를 협박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게 했다는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지난해 6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방북 추진을 보고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 변호인이 김 전 회장이 압박한 게 아니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오히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이 뱀 같은 사람이라 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인 가운데, 이 전 부지사는 그제(16일) 재판부에 세 번째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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