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 "공소시효 지난 죄로 공소장 변경 허가 불가"

2024.10.21 오전 08:41
AD
기소 시점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죄명으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사서명위조 혐의 등으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시효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약사가 아니면서 약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조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건넸다는 사문서위조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계약서 서명을 위조했다는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 기소 시점인 지난해 6월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54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39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