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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 결국 법정으로...일부 수험생 무효소송 제기

2024.10.22 오후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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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자연계열 논술문제에서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에 대해일부 수험생이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며소송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논술전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결국 법적 공방까지 번졌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연세대 수시모집의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감독관의 착오로시험지를 1시간 전에 배부했다가 거둬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시험 문항에서는기호가 잘못 표기돼학교 측이시험 종료 30분 전에 이를 공지하고시험 시간을 연장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수험생 측은학교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공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에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입장인데연세대 측은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번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결국에는 법적 공방까지 가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소송에서 쟁점은 뭐가 있을까요?

[김성수]
이 사건 자체가 쟁점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무효소송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현재 시험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송 그리고 가처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이런 과실 부분이 실제로 전체 시험의 결과를 무효로 할 정도의 과실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걸 증명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정황들은 충분해 보이세요?

[김성수]
일단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후 2시에 시작해야 되는 시험인데 1시간 정도 먼저 착오를 해서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 배포를 먼저 했다가 다시 회수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들이 앞장이 비치는 내용을 통해서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내가 그때 그 고사장에 있던 학생이었는데 문제를 몇 가지 정도 다른 고사장에 있는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줬다, 이런 주장도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밝혀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전체 시험의 내용을 무효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추가적인 증거가 어떤 것이 더 나온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법원에서 이번 시험을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예정된 공식 합격자 발표일까지 약 50일 정도 남았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정이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모집요강을 보면 합격자 발표일이 12월 중순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능 다음 날 정도에 발표가 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발표가 나기 전에 가처분 결정이라도 있어야지 이 효력정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처분 결정이 언제까지 가능하냐가 주장이 되는 것이고. 현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2022년도에 수능 정답과 관련된 소송 같은 경우 굉장히 빨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가처분이 15일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나온다고 하면 재시험 자체가 가능한 일정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반대로 문제가 안 된 다른 시험장에서 정상적으로 입시를 치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한데과거 사례들을 보면 유사한 게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사례들이 이런 경우로 해서 시험이 무효가 된 사례가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험의 오류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됐던 제가 봤던 결과로는 2006년에 세무사 자격시험 1차 시험 당시에 그때 B형 문제지와 A형 문제지가 섞이는 바람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무효를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이 소송 과정에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한 사람당 1000만 원 정도를 배상해 달라고 대한민국에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의 배상이 인정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면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냐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라도 전체 시험에 영향을 끼칠 만큼 무효의 사유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시험 고사장에서 봤던 수험생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연세대의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향후 법정 다툼에서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문제의 몇 가지가 오기가 있어서 시간 자체가 20분 정도 늘어나는 그런 사태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무사 시험의 사례처럼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연세대에서도 수사 의뢰를 해서 공정성 훼손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정성이 침해된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에 대해서는 연세대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법적 공방으로 번진 연세대 수시논술 문제유출 논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김성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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