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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근거조항 뒤늦게 헌법불합치...대법 "재심 안 돼"

2024.10.22 오후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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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벌과 무관한 조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개선된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속노조는 2010년 11월 5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사무실과 집기, 비품 등을 사측에서 받기로 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노동조합법은 회사가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고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금속노조는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는데, 헌법재판소는 2년 뒤 금속노조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속노조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인 2018년 6월, 근거 조항의 위헌성이 인정됐으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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