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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빛공해 방지 '조명관리구역' 도 전역으로 확대 지정

2024.10.22 오후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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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늘(22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가평군과 연천군을 새로 추가해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방지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목적에서 지정합니다.

앞서 도는 2018년 7월 도내 29개 시·군을 조명환경구역으로 지정하고 1년 유예를 거쳐 2019년 7월부터 인공조명 설치 지역과 종류에 따라 밝기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1종부터 4종까지 4가지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1·2종은 국립공원·녹지·농림지역·관리지역 등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 3종은 주거지역, 4종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입니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기준이 높아집니다.

가로등의 경우 1~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 기준이 최대 10룩스(lx), 4종 지역은 25룩스까지만 허용된다. 1룩스는 촛불 1개를 켰을 때 정도의 밝기입니다.

규제 대상 조명은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등, 옥외광고물 등 광고등,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장식등입니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가평군과 연천군 추가 지정은 지난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2023년(3차)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측정한 조명 수 대비 기준치를 초과한 조명 수 비율(초과율)이 가평군은 60.0%, 연천군 35.5%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가평군과 연천군을 다른 29개 시·군과 동일하게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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