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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비용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17곳 이름 공개

2024.10.23 오후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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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들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 받은 곳 중에 부정 청구 금액이 천5백만 원을 넘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가 넘는 기관 17곳을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름이 공개된 의료 기관은 의원 8곳과 치과 3곳, 한의원 6곳입니다.


이 가운데 A 의원은 감염증용 주사제를 투여하지 않았는데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해 약제비 등 2천 8백여만 원을 허위 청구했고, B 의원은 방사선 영상 촬영 횟수를 늘리는 수법으로 2천 6백여만 원을 부당 청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은 법에 따라 상반기·하반기에 나눠 6개월씩 공표되며, 사전에 대상임을 통지해 20일간 소명할 기회를 준 뒤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어제(22일)부터 시작해 내년 4월 21일까지이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시·도와 시·군·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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