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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의료계 측 변호사, 공갈미수 1심 유죄..."정치 보복성 판결"

2024.10.24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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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배정에 반발하는 의료계 송사를 대리한 변호사가 다른 의뢰인을 공갈하려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사건 위임계약을 맺은 의뢰인이 업무수행에 불만을 품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자 15차례 걸쳐 협박해 성공보수와 사과 사례금 등 1억3천만 원 상당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대리한 A 변호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서 이겼는데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치 보복성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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