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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드러난 군 사망 사건...법원 "유족에 국가가 배상"

2024.10.28 오전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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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부실 수사로 10년 넘게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고 염순덕 상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모두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병대와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핵심 물증 등을 불합리하거나 부실하게 수사해 증거 확보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까지도 범인과 살해 경위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육군 소속이던 염 상사는 같은 부대 사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숨졌습니다.

이후 사건이 미제로 남아있다가 뒤늦게 재수사가 이뤄졌는데,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부대 사람들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염 상사의 유족은 지난 2018년 9월 헌병대와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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