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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경영지원 업체가 환자에게 의료비 받는 건 위법"

2024.10.28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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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영을 지원하는 업체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인력관리나 마케팅 등을 하는 병원 경영지원 업체들이 환자로부터 의료비를 받게 한 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벌인 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5억여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지원 업체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만큼 환자에게 의료비를 받을 수 없고, 병원 관리나 결제대행 용역만을 제공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인 A 씨가 환자들로부터 의료비를 직접 받아 매출을 계산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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