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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윤상현 "특감 표결은 공멸의 단초" 이언주"특감 이미 늦었어" 조응천 "특감 필요, 불나방 쫓는 역할

앵커리포트 2024.10.28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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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가 던진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인 다음 주 초 의원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일각에선 통상적인 박수 추인이 아닌 아예 표결에 부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특감 표결은 분열의 시초이자, 공멸의 단초라고 경고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파이팅) : 표결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하나의 우리 정책 사안입니다. 정책 사안을 가지고 의총에서 표결한 적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표결을 하게 된다면 서로 분열의 시초가 됩니다. 친한계다. 친윤계다. 그래서 표결은 결국 공멸로 가는 단초를 제공하니까, 안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특별감찰관 문제하고 결부돼서 이제 이게 특별감찰관이 안 되면 특검법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거다. 친한계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특검법이라는 게요. 의원분들이 자세히 알게 되면은, 마냥 그렇지만은 않거든, 특검법이라는 거는요. 어떤 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으로 전환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검법으로 가게 되면, 그게 결국 분열이 되고, 탄핵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법이 됐을 때 정말로 끔찍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의원분들이 제대로 알고 또 심사숙고하게 된다면 그런 거 때문에라도 막 그렇게 이탈표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문제는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한다 해도, 민주당이 이에 협조할 것인가일 텐데요.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미 특별감찰관 문제는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감찰의 단계가 아니라 수사의 단계라며 특검이 먼저라는 주장인데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근데 사실은 우리당은 정권 초기부터 특별감찰관 도입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처가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때까지, 지금까지 사실 2년이 넘도록 여당에서는 아무런 미동이 없다가 이제 와서 다시 이걸 도입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안타깝지만 너무 늦었어요.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서 이것을 감찰하는 단계는 이미 한참 지났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에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생뚱맞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우선 먼저 특검 먼저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는요. 수사 관련된 문제들이 일단은 결론이 나고 나서, 어느 정도 정상화된 다음에 할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특감 먼저, 특별감찰관 먼저 하진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뭐 논의의 대상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특감이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그만큼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관련된 풍문에 사전 경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일종의 불나방을 쫓는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응천 /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특별감찰관이 필요 있다, 없다. 저는 이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 같은 민간인이 자꾸 교류하고 따라붙고, 뭘 제의하고 한다는 첩보가 있을 때는 그 민간인 찾아가지고 단념하게 하는 그런 역할. 보고 있어, 하는 거죠. 불나방 쫓는 거 그게 일단 예방 작용이고, 그다음에 내부 단속은 공직기강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특별감찰관의 가장 큰 효용점은 뭐냐 하면 이건 감찰입니다. 그래서 수사하듯이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럴듯한 풍문만 있으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죠. 몸이. 수사만큼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가볍게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특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검찰 말고 감사원이 따로 있잖아요. 양쪽이 다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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