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허재현 압수수색 준항고 기각...법원 "전체이미지 보존 불가피"

2024.10.30 오전 11:18
AD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8일, 허 씨가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 수사나 재판 실무상 전체 이미지 파일을 추출해 보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허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노트북, SSD에 담긴 전자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허 씨는 검찰이 노트북, SSD의 전체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통째로 저장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며 지난 3월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했을 때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5,77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60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