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을 받는 주범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강 모 씨에게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 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입니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박 씨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한심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평생 참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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