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재해 현장에서 인명 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을 얻거나 다친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인사혁신처는 현행 최대 5년인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을 이같이 늘리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학사 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첫 학위 취득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수 휴직 기간을 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에 맞춰,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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