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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수천만 원 안 준 친부...2심도 집행유예

2024.10.30 오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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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송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들이 학업을 계속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량은 집행유예로 나왔지만 자녀 한 명이 아직 미성년인 만큼 형편이 되는 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송 씨는 세 자녀의 양육권자인 전 아내에게 달마다 9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6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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