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11월부터 석 달간 유흥·번화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합니다.
경찰은 올해 9월까지 전북에서만 8명이 숨지는 등 음주운전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에게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검사 도구를 활용해 마약 투여 여부까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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