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 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의 행위가 국가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만한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 중학교에서 일하던 한 씨는 지난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조총련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의 재심 청구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한 씨의 행위가 국가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깼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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