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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영장 기각

2024.11.05 오전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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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바디프랜드의 창업주와 최대 주주 등이 모두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 한 모 씨, 그리고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자를 역임한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장의 경우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전 의장은 60여억 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데,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한앤브라더스 측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강 전 의장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 등 회삿돈 유용 혐의로 한 씨와 양 씨를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작년 7월,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는 바디프랜드를 인수했는데, 이후 양측은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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