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속도 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하는 사례가 잦아지자 서울시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차단 또는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계속 점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와 경찰, 자치구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 다발 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에서 단속과 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25km/h 이상으로 개조하고도 사용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는 앞서 지난 8월엔 국내 안전 확인 시험을 받지 않은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해외 직구 차단 품목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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