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허위 기사로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훼손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심 전 의원이 한겨레와 기자 3명을 상대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한겨레는 기사 세 건을 통해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심 전 의원이 신군부의 구타와 강압에 못 이겨 김 전 대통령에게 지시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심 전 의원은 허위 사실로 사회적 평가가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사 가운데 일부는 허위 사실이 맞지만, 군부독재 시절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심 전 의원이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는 만큼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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