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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시신 훼손' 장교 신상 공개 결정...피의자 거부

2024.11.07 오후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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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인 현역 군 장교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피의자가 거부해 최소 닷새간 공개가 유예됐습니다.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같은 부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

현역 영관급 군 장교, 피의자 38살 양 모 씨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사진을 즉시 공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양 씨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중대범죄 심사 공개법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흉악범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닷새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2일 이후에야 양 씨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0년 이후 현역 군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된 양 씨는 경찰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상태.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법정 이동이나 범행 현장 검증 과정에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 범죄분석관을 참여시키고, 양 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최대한 신속하게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길 예정.

경찰이 수사를 맡았던 만큼, 추후 재판도 군사 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홍도영

디자인:임샛별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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