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술을 마신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빙그레 3세인 김동환 사장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했습니다.
검찰은 김 사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사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사장이 쓴 반성문과 배우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참고했고,
김 사장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데다 폭행 피해를 당한 경찰관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뒤 김동환 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김동환 / 빙그레 사장 : (이번 선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폭행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김동환 사장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 : 시철우
디자인 : 이가은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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