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옥산면에 있는 금계교에 대한 5t 이상 차량 통행 제한 조치를 전 차량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1992년 준공된 금계교는 올해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결과 해당 교량 교각 아래쪽이 침식되면서 상판이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중대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어제(6일)부터 5t 이상 차량 통행을 제한했지만,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함에 따라 전 차량 통행 제한으로 확대했습니다.
청주시는 긴급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적정한 보수·보강 또는 교량 재가설 등의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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