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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해배상 일부 승소

2024.11.07 오후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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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그룹의 사업장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 7개월여 만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7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계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가 원고 19명 중 14명에게 각각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2019년 4월 제기돼 5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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