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가운데 일부를 인정하며 피해자 13명에게 각각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 첫 항소심 사례로, 아직 대법원에선 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가 없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60년 7월부터 30여 년 동안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이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2기는 재작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며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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