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KBS가 초과 부과된 방송 수신료를 환급하라는 감사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7일) KBS 박민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결정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 통보는 행정기관 상호 간의 소통에 불과해 KBS가 조치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재작년 11월 KBS 수신료 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듬해 3월 미등록 TV 수상기 소지자에게 초과 부과·징수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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