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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때려 숨지게 한 40대 택배 기사 징역형

2024.11.09 오전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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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가 붙은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택배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만큼 죄가 무겁지만, A 씨가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밤 9시 20분쯤 경기 파주시에 있는 택배영업소에서 택배 차량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동료인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택배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보름 만에 숨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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