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정원에 넘겼다는 누명을 썼던 서울 서초구청 전직 간부가 본인의 재판에서 위증한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초구청 전 국장 A 씨가 전 가족관계등록팀장 B 씨와 복지정책과장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와 C 씨의 위증 책임을 인정했지만, 모함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를 1심에서 판결한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모함 의도가 있다고 보고 B 씨와 C 씨가 A 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6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B 씨와 C 씨의 위증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채 전 총장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졌고 다른 사람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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