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요양급여 부정수급이나 진료비 과다청구 등 의료분야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 예정으로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해 진료 시간 이후에 자가 리프팅을 시술한 뒤 의사가 치료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타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등 백여 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면허를 빌려 실제 근무 인원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으로 받은 요양병원도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국민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새고 있다며 오는 21일까지 운영하는 집중신고 기간에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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