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심 재판부는 선고문을 낭독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뿐 아니라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모두 허위라는 게 재판부 결론이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줄곧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김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 일부를 떼 조작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2021년,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서 보여줬더라고요. 조작한 거죠.]
쟁점으로 꼽히진 않았던 이 '조작' 발언은 마지막에 이 대표 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표현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은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은 김 씨와 유동규 씨뿐이니 이 대표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 (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재판부는 국토부 측 요구도, 공무원 상대 협박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찰 측 주장도 일부 배척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는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의 '교유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했으니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건 공표 금지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검찰 주장처럼 이를 '행위'로 해석하는 건 더 엄격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 형사 처벌할 수 없다거나,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이 대표 주장 역시 모두 기각됐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진호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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