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민간인 정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한 손 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고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무고한 사람 2명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허위 제보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손 씨가 피해자를 무고할 동기도 빈약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씨는 A 씨 등 2명의 인적 사항을 필리핀 마약상에게 보내고 국제우편으로 마약이 반입되게 하는 등 밀매 사범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손 씨의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전세사기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접근한 뒤, 해당 사건 재판부 판사에게 청탁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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