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소매점포 상우회가 소비자가 경매장에서 도매로 산 생선은 회 뜨기를 하지 말라고 회원들에게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상우회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경매로 활어를 산 뒤 소매점포에서 회를 떠 저렴하게 즐기는 방식이 퍼지자 본인 물건 외에는 회를 뜨지 말고 낱마리 판매를 하는 중매인과는 거래하지 말라는 각서를 회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담합에 화가 난 소비자들이 다른 상우회 소속 점포 등으로 발길을 돌린 데다 상우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담합은 사실상 흐지부지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상우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해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스스로 행위를 멈춘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다시 조사를 거쳐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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