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은 벌이가 적어 세금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저출생 대응을 위해 조세 지원보다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대는 소득세 실제 부담율을 뜻하는 실효세율이 평균보다 훨씬 낮아 2022년 기준 30살 미만 남성의 경우 실효세율이 2.77%로 전체 남성 평균의 3분의 1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공제·감면 제도에 면세자 비율도 높아 30세 미만의 절반이 면세자였고, 30대 남성은 22%, 여성은 37%가 면세자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출산 지원을 위한 조세 정책적 노력은 과세 기반만 위축하고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 있다며 일과 가정의 균형 등 구조적 대응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의 저출생 대응책을 담았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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