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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매매 방조범 토지까지 몰수하는 건 부당"

2024.11.18 오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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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업소 건물주의 토지까지 몰수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를 받는 A 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을 A 씨로부터 몰수하는 건 정당하지만,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라며 토지까지 몰수하는 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A 씨가 재범할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3개월 가까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걸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건물과 토지에 대한 몰수 등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토지 부분의 몰수가 파기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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