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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서 떨어진 5살..."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2024.11.18 오전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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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살 아이가 2m 높이에서 떨어져 다치면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육교사 A 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사고 직전 떨어진 놀이기구에 매달린 피해 아동을 직접 찍어주기도 했다며,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재작년 금천구에 있는 어린이집 담임 교사로 있으면서, 5살 원아가 2m 높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자 금천구로부터 안전 보호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당시 다른 아동을 살피느라 해당 아동을 보지 못했고 혼자 놀이기구를 이용하면 안된다고 주의를 줬는데도 자격을 정지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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