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남성 학생에게 여학생 방을 이용하도록 강요한 고등학교의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해당 학교 소재지 교육감에게 성별 분리 지침과 성 소수자 학생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고 여학생 방을 쓰라고 강요해 학생이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은 성 소수자 학생의 교육 활동 참여 권리를 배제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고등학생 A 군은 지난해 5월 학교 수련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학교는 법적 성별에 따라 여학생 방을 쓰라고 지시했고, 차라리 독방을 배정해달라는 A 군의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수련회 기간에 학교에 혼자 남아 있어야 했던 A 군은 우울증이 심해져 자해하기까지 했고 올해 자퇴를 선택했습니다.
학교는 남학생 방을 쓰게 해 줄 경우 다른 학생들이 오히려 불편해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