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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려면 홍콩·싱가포르 법원에..." 알리·테무 47개 불공정 약관 적발

2024.11.20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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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가 지나친 면책과 개인정보 활용 등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13개 유형의 47개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약관에는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해 부당하게 활용하는 조항, 분쟁이 생겼을 경우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한 조항 등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적어도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시정된 약관 적용이 알리는 이번 주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테무의 경우 싱가포르 법인에서 약관 관리를 하고 있어 다음 달 초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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