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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80억 전세 사기' 징역 15년..."첫 확정 판결"

2024.11.20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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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단체에 따르면 2022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대규모 전세사기범에 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확정 판결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등 건물 9개에서 세입자 229명으로부터 180억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 최 씨는 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징역 15년형은 형법상 사기죄에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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