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어부 장 모 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이 결정됐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는 장 씨 등 17명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라 권고했습니다.
또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 실질적 조처를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씨를 포함한 납북 귀환 어부와 마을 주민 등은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거주하다가, 지난 1969년 6월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후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뒤 북한을 찬양했다는 등 이유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경찰은 헌법과 법령을 위반해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가뒀고 가혹 행위를 통해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화위는 사건 판결문과 수사 공판 기록,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입수한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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