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지역 대학교수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으로 자퇴해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면서, 다만 A 씨가 반성하고 학교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학교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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