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갈등으로 여관에서 쫓겨나자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8살 김 모 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21일 새벽 자신이 투숙하던 청주시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사건 전날 숙박비가 밀려 쫓겨난 뒤 갈 곳이 없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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