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을 위해 항공 관련법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고친 규제 특례를 확정했습니다.
먼저 UAM 실증 조건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국내에도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내 실증비행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UAM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마련해 사고나 장애 발생 시 적용되는 보고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UAM 실증사업구역'으로는 올해 하반기 1단계 실증이 이뤄지는 전남 고흥과 2단계 실증 장소인 아라뱃길 구간을 먼저 지정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실증사업을 통한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잡았지만, 상용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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