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지는 오늘(25일),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제한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원 경내에 진입하려는 일반 차량이 많아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안전 관리를 위해 법원 출입구 일부가 폐쇄되고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이 이뤄집니다.
법원은 또,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합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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