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5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차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출국 금지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을 저지한 목적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대변인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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