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흥업소 사용 같은 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도는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탐지시스템 의심 사례 9천여 건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전화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받아 챙기는 경우,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경우,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한 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이 진행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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